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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능성원료는 ‘건강기능식품공전’에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개별인정원료로 분류됩니다.
  • 개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료의 기능성이 인체에서 확인되어야 하며, 인체에서의 기능성은 중재시험(intervention study) 등의 인체적용시험이 제출되어야 합니다.
  • 네오뉴트라는 국내 최초로 기능성원료의 인체적용시험부터 인허가까지 One-Stop Total Solution Service를 시작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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